■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도 절반이 넘어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자가 다음 달로 넘어가는 다시 시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마친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어제 판결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애매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예전 지귀연 판사의 판결문에서도 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짚어주시죠.
[김광삼]
형법에서 원칙적인 것은 형사재판에서 어떤 것이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도 나오고 저런 해석도 나오면 그중에서 피고인한테 유리한 부분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런 경우에는 뭔가 의견이 다를 때랄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죄 선고할 때 대부분 이런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였는데 무죄로 바뀐 부분들이 있죠?
[김광삼]
일단 크게 두 가지잖아요. 김문기 씨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백현동과 관련된 것인데 김문기 씨와 관련된 부분 중 하나가 사진을 보면서 이게 골프를 마치 친 것처럼 사진이 조작됐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1심에서는 골프를 친 것처럼에 방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골프를 안 쳤다는 내용으로 유권자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유죄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항소심, 2심 재판부에서는 그 사진 자체가 일부를 확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조작으로 볼 수 있다고 단정을 했어요. 또 골프를 안 쳤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골프를 안 쳤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골프를 안 쳤다고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런 해석을 한다고 하면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더군다나 김문기를 몰랐다는 그런 내용과 동일선상에 있다. 그래서 인식에 관한 문제로 ... (중략)
YTN 황윤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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